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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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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법소지 있다” 이미 2년 전에 유권해석 재정부 “세법 개정후 관련 문제도 정리” 강행 시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와 관련,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식적인 급여 외 수당이 과세 대상인 ‘보수’인지, 그렇지 않은 ‘경비’인지에 대한 정부기관 간의 이견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 외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에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보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11년 3월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금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 사업체에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며 불거졌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들 수당의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보수규정이 아닌 예산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복지부 보험정책과 등은 법제처가 이들 수당을 보수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법제처의 판단 이후 추가 수당에 부과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신청도 이어졌다.

재정부는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 보조비(일반직·지방직·교육직 포함)는 대통령이 연간 3840만원, 국무총리 2064만원, 장관 1488만원, 3급 600만원, 5급 300만원, 8·9급 126만원 등으로 1조 9065억원에 이른다. 또 공무원 전체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조 55억원으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의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4400억여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수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법제처가 직급보조비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내린 바는 없어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 과세소득)이 올라갈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등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하면 단순히 세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공무원과 민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 후 관련된 유권해석 문제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용어 클릭]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각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당과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추진 경비를 의미한다. 복지포인트는 개인별 복지를 위해 지급되며 여가비, 어학원 수강과 같은 자기계발 등에 쓰인다.

201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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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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