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공간 등 시설 확충키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숲의 질병 치유 기능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의 하나로 다양한 치유시설 확대와 함께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이 운영하는 치유의 숲 등에 자가 측정이 가능한 치유센터와 치유 숲길, 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숲의 질병 치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병원에서 숲 치유 처방을 내리면 보험회사의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숲 치유는 평균 3주간이며, 이 기간 자녀 부양비와 대체근무 비용까지 보험회사가 지원한다. 독일은 각 주의 산업노동관광부 장관이 인증한 373곳의 숲 치유 요양지에서 보험 지원을 통한 숲 치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숲 치유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숲 치유의 효과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의 경우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치유 기능이 자연스레 인식되고 있다.
이주형 영남대(산림자원학과) 교수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보험 체계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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