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에 자료 요청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체납 세금처럼 압류가 가능해진다. 또 단체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수수료, 공영상가 임대료와 같은 조세 외의 수입이다. 현재는 지역별·담당자별로 업무처리 형태가 일관되지 않아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92% 수준인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낮았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7000여명에 이른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개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장은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221조 8000억원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은 26.3%인 58조 3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