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관련법 제정 합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 공기업도 중앙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를 받고 경영상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 또 지방 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립 기간이 끝난 지방 공기업은 해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지방 공기업 관리감독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안행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지자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실적에 따라 지자체장은 중앙 공기업처럼 사장 해임 등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만 경영이 심각한 지방 공기업을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민영화 대상 기관 등은 곧바로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463개로 총 2만 5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