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주도 풍력발전산업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인 제주도는 조례 공포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고 조례의 효력도 발생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함께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제주도는 ‘재의’를 공식 요구했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며 풍력지구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공공 자원인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3개 지역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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