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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 요구에 개선안 내놓고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법 운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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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사후감사 회피 위해 보통사업→특별사업 돌려 사용

교육부의 편법적인 재정 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자의적으로 선정, 운용해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해 놓고도 2013년 예산안에서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방식의 교부금 운영안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운용하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기준 1조 3471억원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업타당성 조사나 예산의 사전 심의 또는 사후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 ‘보통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특별사업으로 돌려 일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교육부의 이 같은 편법은 지난해 8월 2011 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됐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30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위탁현황 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일반 ‘보통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상당수의 사업이 특별사업으로 돌려졌다. ‘고교경쟁력 강화사업’(136억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17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e-졸업앨범 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넣었다가 올해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칸막이’를 자의적으로 이동시켰다.

교육부 스스로 마련한 개선안도 지키지 않았다. 교육복지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국가시책사업에서는 빠졌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종료됐다. 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중학교 3년 6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을 시키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초중등 진로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62억 3000만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22억 3000만원이 줄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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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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