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사후감사 회피 위해 보통사업→특별사업 돌려 사용
교육부의 편법적인 재정 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자의적으로 선정, 운용해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해 놓고도 2013년 예산안에서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방식의 교부금 운영안을 제출했다.교육부가 운용하는 특별교부금은 2012년 기준 1조 3471억원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업타당성 조사나 예산의 사전 심의 또는 사후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 ‘보통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특별사업으로 돌려 일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교육부의 이 같은 편법은 지난해 8월 2011 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됐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30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위탁현황 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일반 ‘보통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상당수의 사업이 특별사업으로 돌려졌다. ‘고교경쟁력 강화사업’(136억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17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e-졸업앨범 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넣었다가 올해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칸막이’를 자의적으로 이동시켰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7-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