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법 재정운용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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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60%)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 사업(30%) ▲재해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에 써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 문제 발생’에 대비해 특별교부금을 준비하기도 한다. 주로 국가시책사업을 활용한다.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가 들끓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폭력 국가시책사업’을 시작했다. 36개 사업, 1126억원 규모다. 2011년 8개 사업, 284억원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이 대폭 강화된 것처럼 비쳐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e-졸업앨범 프로그램개선사업’ ‘자기주도 학습전형지원’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사업 등 학교폭력과 상관없는 10개 사업에 531억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특별교부금은 ‘전시성 생색내기’ 행정에 필요불가결한 재원인 셈이다.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된 일반예산과 달리 총액으로만 규제를 받기 때문에 2010년 다른 사업군에 속했던 ‘학교스포츠클럽육성’ 등도 학교폭력 대책으로 포함시켰다. 반면 정작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책에도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2008년 미국을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교포들을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Teach and Learn in Korea)을 마련했다. 2008년 260억원인 예산은 모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했다. 교육부는 다음 해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13년 예산안에도 특별교부금 항목으로 남아 있다. 예산도 339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시책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연구용역 뒤 시범학교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데 시범학교에서는 다 성공한다”면서 “하지만 정작 다른 학교에 적용하면 시범학교 결과와는 다른데 현장성이 반영되지 못한 연구용역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등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교부금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수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