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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 거쳐 절차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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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불가피 항변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 학교폭력 대책 등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이유는 시·도교육청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교육청별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사안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거쳐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 탓에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소속기관 지원용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이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땜질식 처방’만 이어졌다. 예컨대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복구용 교부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하자 교육부는 내진 보강, 옹벽, 축대, 경사지 보수 등 재해 예방활동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고쳤다.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이 은폐돼 유력자들과 관련된 학교 지원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자 교육부는 매년 3월 말에 전년도 집행 내역에 관한 주요 상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마이스터고 운영비,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등 지난해 특별교부금에서 올해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전용된 사례도 있다.

햐지만 특별교부금 가운데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용 교부금에 대한 개선 대책이 외면받으며, 교육부의 편법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을 정해 교부금을 배분하면 교육청은 하나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교부금이 마치 국고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교부금 운용 상황을 보면 유아교육사업비처럼 국가의 새로운 시책사업을 흡수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인위적인 조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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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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