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한국전력,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고, 주변 미군 비행장의 계기운항 전파 방해 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를 미군부대에 질의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전과 주민대책위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합의안에 대한 미 항공표준국의 검토를 거치면 6개월 후쯤 본격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8년 12월 추진계획을 세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까지 임피·대야·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회현면~미성동 구간에 송전탑 46기를 세우는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전답을 경유해 재산 손실을 보고, 일부 송전탑은 마을과 가까워 각종 질병이 우려된다면서 대안(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내놨다. 그러나 이 노선은 미군 측이 군산비행장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면서 불가 답변을 냈다. 주민대책위는 한전이 대안을 회피하려고 송전탑 높이와 전류값을 부풀려 미군에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몸싸움과 소송전이 이어졌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벌여 합의에 다다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면서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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