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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밀실의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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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후보지 검증이 강화되고 지자체 협의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전까지는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법을 개정, 행복주택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시스템은 두 단계의 협의체를 거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발굴해 행복주택 후보지를 건의하면 국토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이 ‘후보지 검토회의’를 구성한다. 검토회의는 행복주택사업을 지역사회가 원하는지와 사업 여건을 살피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선정협의회는 주택 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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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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