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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우기 자원봉사 인정… 그런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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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침으로 자치단체들이 ‘눈 치우기 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참여율이 낮고 정작 지역 교육청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초중고생을 상대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군 자원봉사센터 등에 신청한 뒤 군이 제설 작업에 나설 만큼 눈이 내리는 날 자기 집 앞 등의 눈을 치우는 사진을 보내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강선경 군 주무관은 “정부의 지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명만 신청했고, 이마저 2명은 다른 지역 학생이어서 당황스럽다”면서 “봉사시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미심쩍어했다.

게다가 학생이 눈을 다 치운 곳에서 잠깐 포즈만 취한 사진을 보내는 등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모두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학교의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비교적 까다로워 다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눈 치우기 봉사활동 인정제 도입은 충남만 해도 논산시, 부여군 등 4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잇따른다. 대전시도 최근 도입했고, 세종시는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도 세종시는 개인 1시간, 단체 2시간 등으로 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허위 사진 제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학생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방문 또는 전화로 ‘(당연히 해야 할) 집 앞 눈 치우는 게 무슨 자원봉사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며 난감해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에 내 집앞 눈 치우기 활성화 지침을 내려보낸 뒤 벌어지는 현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눈 치우기 조례까지 만들어 주민 참여를 유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학생 참여를 통해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희망하는 학생만 하도록 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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