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유병언 경영비리 모두 연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사고 원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된데다 유 전 회장 경영비리의 열쇠를 풀 인물로도 꼽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목포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들의 비리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부산지검에서는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유 전 회장 경영비리와 관련해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천여만원의 월급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1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사진집을 회삿돈으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실무진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등의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데 이어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은 주요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조사 후 수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한 점이다.
김 대표는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사고 직후에도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호 증톤(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량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을 두고 여객선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전원이 구속되면서 김 대표도 곧 합수부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만약 인천지검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먼저 구속하게 되면 합수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지체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대표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합수부가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천으로 올라오거나 김 대표를 목포로 데려가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검경 합수부에서 먼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비리의 핵심고리인 김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각 인천지검 수사와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와 형사부가 김 대표 신병 처리를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차분하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어느 쪽에서 영장을 청구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