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방방재청 등 83대 보유…자체 법규·규정 반영서 이견
정부 부처별로 각기 운용 중인 응급헬기의 공동 활용 방안이 부처 간 엇박자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또 중증 응급환자(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의증) 발생 및 시계비행 가능 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 때는 전국 4곳에 배치된 복지부의 닥터헬기(4대)가 우선 출동하고, 출동 요청을 받은 기관의 헬기가 불가피하게 출동하지 못할 경우 119는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응급헬기는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강원 원주, 인천 등에 각각 배치된 복지부의 헬기 4대를 비롯해 국방부 5대, 소방방재청 27대, 해양경찰청 17대, 산림청 30대 등 5개 부처 83대에 이른다.
하지만 부처들이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체계 운영 지침을 자체 법규 및 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범부처는 당초 3월 15일부터 헬기 공동 활용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야간 비행이 가능한 119 구급전문헬기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 10곳에 1대씩 배치된 헬기에도 전문의를 우선 탑승시키는 것이 응급환자 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닥터헬기의 경우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해 긴급 의료 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과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5-0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