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신발과 봉제 등의 360여개 중소기업이 진출한 국가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 기업들의 주재관 요청이 많았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사무관을 파견, 1년씩 근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현지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현지 무역부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수입관련 규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면서 한국산 휴대전화 700만 달러 상당을 통관 보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파견 관세관이 현지 관세청 기술국장과 면담 등을 통해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 불합리한 보세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유도해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식 관세관이 파견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등에도 주재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1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