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 분야 전문심사관으로 구성된 ‘Bio-IP 카운슬러’는 바이오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바이오 지재권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59%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통해 상반기에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 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가 ‘중국과 인도 등에 특허 출원 시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같은 국제동향을 간과한 채 출원할 경우 특허 거절 및 등록 취소 등 제재규정에 걸릴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 된다.
특허청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심사관으로 카운슬러를 구성해 ‘족집게’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준호 특허심사3국장은 “중소기업 중심인 바이오 분야의 ‘강한 특허’ 창출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1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