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일까지 국적 취득… 국내 거소 신고 요건 시험도
Q) 내년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는 응시생입니다. 한국 국적만 있으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제 막 수험생활에 입문했다면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임하기 전인 지금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제도,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등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공무원시험에는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이 있다. 국가직 공무원 관련 수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지방직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기타 국가기관 채용 정보는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험을 정하고 난 뒤에는 응시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예를 들면 9급 지방직 등)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 국민에 한해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즉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직의 경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응시할 수 있다. 응시생들의 연령에 상한선을 둔 것은 2009년 폐지됐다.
공무원시험은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존 1%에서 내년부터는 2%로 확대 시행된다.
■ 공직사회,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4-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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