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조 4753억원 거둬들여
‘기업 부담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던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에 포함 안 되는 먼지 떨기식 조사로 여전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세금을 훑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과 ‘내부 감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19일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자들과 성실신고 지원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봉래 국세청 차장, 임 청장, 최 부총리,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세종 연합뉴스 |
세정 당국은 요란한 세무조사 없이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어 좋지만 당하는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일선 세무서를 닦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 당국이 사후 검증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5544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조 4753억원으로 2.7배나 급증했다. 사후 검증은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청이 납세자가 이미 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일선 세무서에 내리는 명령이다. 사실상의 세금 재조사다. 감사실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나와도 일선 세무서는 재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3년 공식 세무 조사는 1만 8079건으로 전년(1만 8000건)과 비슷하지만 이 같은 사후 검증이나 재조사를 통해 실제 세금 추징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솔직히 작년과 재작년에 사후 검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환수 청장 체제가 들어선 뒤) 세무서에 사후 검증을 명령하던 세원분석국이 지난달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바뀐 만큼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국세청은 이날 사후 검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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