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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세수행정] 국세청 “사후검증 줄이고 성실 신고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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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선 방안 발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나 다름없는 사후 검증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조사를 줄이는 대신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성실신고 지원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은 “늘상 해 왔던 얘기”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행정의 초점은 납세자가 낸 세금에 대해 잘못된 신고 내용을 찾아 세금을 더 매기는 사후 검증을 줄이고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맞춰졌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과세 품질 평가를 실시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 직원 등은 특별승진에서 뺀다.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조사 비율은 2013년(0.75%)보다 낮추기로 했다. 중소 상공인에게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미뤄주고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한번에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서비스 등 기존 8개 국세 서비스 사이트를 ‘MY-NTS’ 서비스로 합치기로 했다. 납세자가 잘못 매겨진 세금에 대해 인터넷으로 심사청구 등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불복 청구 제도’도 도입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장려금을 주는 등 서민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세무조사도 지난해 수준(1만 8000건)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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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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