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 1447곳 추가… 1만 5033곳으로 확대
인사혁신처는 재직 당시의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157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 468개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를 추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취업이 제한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부산항만공사 등이 지정됐다. 안전 등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선급,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고, 대형 사회복지·비영리법인에는 CJ나눔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립대학과 종합병원은 대부분 취업제한기관으로 묶였다.
공무원의 재취업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퇴직을 미루고 승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복지부동’(伏地不動)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 혁신을 위해 민간 채용을 확대하는 현행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 공무원 정원이 총량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공무원이 자리를 빼지 않는데, 민간인을 마냥 더 뽑을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편법으로 제한선만 뛰어넘으면 재취업 뒤엔 불법 로비를 해도 무방하다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현재도 실효성을 의심받는 취업제한기관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취업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유용한 공직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과정에서 기존 퇴직자들에 대한 사후평가, 또 퇴직을 미루는 현직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잘 살펴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진국처럼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충분히 보장하되 취업 후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행위 제한’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퇴직 후에도 준공직자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