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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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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법조계, 현장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렸다. 각계 발제자 8명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인 가운데 성매수대상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중 6명은 강요 등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를 제외한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는 현행 법률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헌을 주장한 반면 2명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이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1일 열린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왼쪽부터 신진희·서규영 변호사, 강월구 원장, 김용화·김엘림 교수, 최금숙 회장, 김재련 국장, 차혜령 변호사, 이희애 소장.
 이날 좌담회는 성매수인뿐만 아니라 성매도인도 처벌하는 현행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이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법률조항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도 처벌 대상화함으로써 위헌 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까지도 위헌 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사회적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자발적 성매매를 방치한다면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확산돼 성산업 확장과 성의 상품화를 더욱 부추기며, 비자발적 성매매도 확대시킬 우려가 많다”고 합헌을 주장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자발적인 성매매라도 금전을 매개로 하는 사인간의 거래행위여서 법률행위에 포섭되고, 성매매행위가 다양한 성산업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더 이상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포주들의 착취·강요와 탈성매매의 어려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행위 유입 등이 실증되기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말했다. 이희애 여성인권센터 쉬고 소장은 “성매매는 인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자발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생계형 성매매만을 비범죄화하기는 쉽지 않고 생계의 문제는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시 정상참작이나 여러 지원정책에서 반영할 문제이며, 집결지의 성매매만 ‘생계형’이라고 단정적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성착취 강화와 인신매매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해 성매매 규제 강화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인간의 신체, 혈액 뿐 아니라 인간의 ‘성’도 그 어떤 이유로도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반면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구매행위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나, 성판매자는 성구매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이므로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채택했고, 핀란드·아일랜드·벨기에·루마니아뿐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까지 도입을 검토중이며, 프랑스는 2013년 성매수자 벌금형을 도입한 반면, 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며 성구매 남성 처벌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성매매자의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 처벌로 한정하고 성매수 대상 여성은 비범죄화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성차별 및 가부장제적 성문화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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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