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디트’ 도입… 실직자에 월보험료 75% 지원
오는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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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는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돼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서류를 받아 몇 개 사업장이든 모두 합쳐 60시간 일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고 이 중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알리면 된다.
7월 1일부터는 실직기간 중에도 국가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실업크레디트’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납부 시 한 달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고액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 급여는 7월 29일부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압류 등이 들어와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는 보호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하고 급여수급 신청서에 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