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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전북도·한수원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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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0㎞에 일부만 포함돼도 지정을”…한수원 “리 단위로 세분화해 정해야”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원전 반경 10㎞에서 20~30㎞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광역자치단체와 한수원이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반경 30㎞ 이내에 일부 리 지역만 들어가도 면 전체를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반경 내 지역만 설정하겠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지역은 고창군 성내·신림·흥덕면과 부안군 변산·줄포·보안면 등 6개 면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30㎞ 인접 면 단위까지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 지역 면적과 대상 인구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배분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한수원이 전향적으로 전북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이번에 확대 설정돼도 외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면 지역 중 일부만 반경 30㎞에 들어가도 나머지 지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빛원전 반경 30㎞에 포함시킬 지역은 면 단위가 아닌 리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피해 예측거리를 설정,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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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