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해고요건 기준 등 마련”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상반기 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쉬운 해고를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징계해고나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외에도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동계가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기간제를 쓰고 나중에 하도급을 주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법과 판례라는 중앙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요인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 장관의 밀어붙이기 식 행보가 노·정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노사정위 탈퇴를 고려하며 다음달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함께 18년 만에 양대노총 동시 파업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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