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후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49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으며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은 판정 불가로 결정했다.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에 대한 재검토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피해를 인정받은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361명 중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또 건강모니터링 결과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심장·신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를 알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 조사 신청을 받는 한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