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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요양병원 1년 이상 입원 건보 지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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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효율화 전략

앞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는 약을 탈 때 지금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치 약을 타든, 6개월치 약을 타든 정액제에 따라 5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9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용 시 약가가 정률제로 바뀌어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됐다. 다만 의원을 이용하면 종전대로 500원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올라간다.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자는 취지다. 입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되는 당뇨병 환자 등은 입원 대신 외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입원 치료에 따른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도 낮춰 병원이 스스로 입원 환자를 줄이게 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등을 신규로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줄인 재정을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지금의 보육급여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제도로 간주했다. 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표 작성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복지 초과 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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