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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기초연금 강화 제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 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팽팽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튀었던 불똥은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해 여기저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적 연금 강화 문제 협상을 미리 결론 내려 놓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비율을 못 박자고 나오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는 기존 야당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제안을 하루 만에 거절한 것이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킨 뒤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라면 야당의 주장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출구 전략’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터져 나왔다. 입장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원내대표단을 지휘하는 이 원내대표가 자신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면 논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도 “소득대체율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자는 것은 여당의 합의 파기를 받아주자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당내 반발이 고조되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실리를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동의와 양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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