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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민간기업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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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한 청·장년 간의 상생 고용방안 등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와 추진 일정이 포함됐다.

우선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신규 채용 목표를 오는 8월까지 설정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 등 6개 업종별로 적용할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한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연장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한 쌍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우려되는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는다 해도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내면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내는 경우에도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이른바 ‘쉬운 해고’라 불리는 배치전환·계약해지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은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오는 8∼9월 나머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2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한 시점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이를 도입토록 하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삭감의 수단이 될 뿐”이라면서 “특히 노조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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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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