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배분 기준 변경 추진
지방교부세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7월 30일자 1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30일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운용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세 34조 8881억원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32조 176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자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부산은 418억원, 인천 280억원, 대구 227억원, 광주는 208억원 등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경기도 보통교부세 역시 722억원 늘어난다. 반면 강원도가 601억원을 덜 받는 것을 비롯해 전남은 476억원, 경북 437억원, 충북 265억원, 경남은 156억원 등 큰 폭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지방재정혁신단을 만드는 등 지방재정 상황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론회를 열어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와 함께 지자체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늘리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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