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제학은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초창기 수험생들에겐 꽤 까다로운 과목이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돼야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함경백 강사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는 기본서 위주의 이해가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며 “이해 위주로 공부했던 방대한 분량을 시험 출제 경향에 맞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빈출 포인트, 중요도,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복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가장 큰 복병인 계산 문제의 경우 개념이나 원리에 입각한 긴 풀이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계산 문제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실수와 오류를 줄이고 시간 안배에 애써야 한다. 최근 경제학 과목은 이론과 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계산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제학, 행동경제학 분야도 마지막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함 강사는 “공무원 경제학 시험에서 10년 동안 4회 이상 출제됐던 A급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반복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난도가 비교적 평이하다. 통상 총론에서 13~14문제, 각론에서 6~7문제가 출제된다. 행정법 법령을 토대로 법령 그 자체를 묻거나 행정법 이론의 흐름을 관통하는 판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급 시험에서는 총론 부분에서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등 행정법통론, 제3자효 행정행위, 허가·특허 및 인가 등 행정행위,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묻는 행정계획,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등이 출제됐고 각론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토지보상법상 공용수용의 절차 등이 나왔다. 박준철 강사는 “총론과 각론을 복합선택지로 조합하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으면 체감 난도가 높아진다”며 “지난해는 판례와 법조문, 사례 위주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행정법은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이 70~80%를 차지한다. 하지만 단순히 판례의 결과만 묻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를 하나의 법리로 연결할 수 있는지 또는 동일한 원칙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박 강사는 “1~2문항 정도는 행정법 기본 이론과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바탕을 둔 사례 연구형으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법 관련 법령 및 조문의 기초 이론에 대한 학습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 해마다 낯선 선택지문이 등장하지만 해당 지문이 어떠한 법의 이론, 판례와 연결되는지 핵심 포인트를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 판례 정리와 함께 최신 개정 법령, 판례에 대한 학습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박 강사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면서 빈출 개념을 정리하고, 기본 개념의 응용과 사고력의 확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최선”이라면서 “특히 판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목별 대비법 못잖게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최상의 몸 상태 유지다. 무리한 학습이나 신체리듬을 깨는 생활 습관은 지금부터 삼가는 게 좋다. 함 강사는 “무리하게 학습 일정을 짜기보다 이미 아는 부분에 대한 복습과 함께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험 당일 몸 상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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