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대판 1997.3.20, 96도116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항 제1호(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치사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결 1992.4.28, 90헌바24).
(정답)②
(문제)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②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연소죄, 중체포·감금죄가 있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등이 있다.
③갑(甲)이 을(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갑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④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해설)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②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③대판 1997.6.24, 97도1075. ④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정답)③
김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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