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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새마을금고 활용 팁

‘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으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하나,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복지 지원을 통해 풍요로운 희망마을 만들기에 기여한다. 하나,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과 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 윤택한 삶의 영위와 국가 성장 동력 양성에 이바지한다. 하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역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하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새마을금고(MG) 사회공헌 헌장입니다. 1963년 경상남도에서 태동한 새마을금고는 한국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두레, 향약 등의 상부상조 정신 계승을 지향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신용업무와 공제사업 등의 경제적 기능과 회원복지사업 등의 사회적 기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Q. 새마을금고 현황과 이용법을 알려 주세요.

A. 총자산은 123조 3508억원입니다. 금고는 전국에 1348개, 점포는 3225개입니다. 거래자만 1846만 7000여명을 뽐내죠. 가계자금 28종, 기업자금 6종, 정책자금 3종을 합쳐 대출상품 37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08년 뉴스타트 자영업자특례대출을 시작으로 정책자금 3조 6305억원을 풀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신용 8~10등급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인 ‘체크플러스론’과 ‘유턴 신용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예금 상품으로는 자유 입출금식 14종, 거치식 5종, 적립식 14종 등 33종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세금 우대 저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직장) 내 금고에 가입 신청서 제출, 출자금 납입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자 보호 장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A.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자에 대해 지급 불능 상태 때 예금 및 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갖췄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조직이라는 점을 되새긴 것이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모든 이용 고객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원리금 포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총 1조원을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Q. 기업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데.

A. 새마을금고도 지역 개발, 평생교육, 재능 기부 등의 활동을 벌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좀도리’ 운동입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에 걸쳐 현금 1046억원과 쌀 1만 1000여t을 모아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복지 사업에 1046억원을 투자했고, 복지 지원 사업 규모는 지난해만 315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52년 전 출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한층 노력할 생각이라는 게 새마을금고 측의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재단법인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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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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