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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복지 재의 요구 거부’ 성남시 대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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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경기도가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본안 소송 판결 전 위법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3대 복지 예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는 ‘재의 요구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3대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도에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안이 사회보장법을 위배했다며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성남시가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3대 복지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의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대 복지 예산 집행에 들어갔다. 지난 7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사업(총예산 30억원)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사업 예산은 각각 25억원과 113억원으로,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제소로 성남시의 3대 복지 예산 추진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이 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이면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 예산은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5일 남경필 경기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식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이기우 사회부지사 등과 함께 제소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측면 등을 논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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