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각의 의결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낮은 성과를 낸 공무원은 퇴출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반면 일을 잘하면 그만큼 승진이 빨라지고 월급도 많아진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한 뒤 그 직무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적임자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공이나 근무 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돼 왔다.
특히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낮으면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해마다 급여액을 결정할 땐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성과가 향상되지 않으면 신설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과심사위는 성과 심사 대상자의 진술과 일정 기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年暇)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질병이 있는 가족을 간호할 때에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이 부모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을 비롯한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임 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 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