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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빠르고 급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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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각의 의결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낮은 성과를 낸 공무원은 퇴출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반면 일을 잘하면 그만큼 승진이 빨라지고 월급도 많아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관리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한 뒤 그 직무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적임자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공이나 근무 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돼 왔다.

특히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낮으면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해마다 급여액을 결정할 땐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성과가 향상되지 않으면 신설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과심사위는 성과 심사 대상자의 진술과 일정 기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年暇)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질병이 있는 가족을 간호할 때에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이 부모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을 비롯한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임 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 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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