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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징벌적 가산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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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회피 연예인 등 처벌 강화

연예인 A씨는 재산 6억원, 연간 사업소득 4억원이 넘어 월 167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월 2만 7000원만 내다 2013년에 적발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A씨가 신고한 근로소득 월 90만원에만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적발되기 전까지 A씨가 이런 식으로 회피한 보험료는 무려 1661만원이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다 걸린 사람은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급증했고, 2014년 1846명 등으로 지금도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당국이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는 물론 위장취업을 도와준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는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유령회사를 만드는 등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하고 은밀해지고 있어 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과 직장 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가가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사례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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