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현황과 과제’ 보고서 분석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환자가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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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가 확대될수록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소득을 보전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는 성형외과 시술,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등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개발되면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건당국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진료 내역과 가격 등을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는 “현재 62%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10년 17.1%, 2012년 14.8%, 2014년 15.2% 수준이다. 2007~2014년 8년 동안 10조 5341억원이나 적게 지급됐다.
보고서는 “우선 국고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긴축 재정 시기에 맞는 국고지원 결정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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