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 1940명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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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서는 비위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탓이다. 최근 5년간 56명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근무해 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7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를 저질러 해임 또는 파면당한 공직자 1940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품 향응 수수(67.1%), 공금 횡령·유용(22.3%), 직권남용·직무유기(3.7%), 문서 위·변조(2.0%) 등 비위 사유로 면직된 1940명 중 1184명(61.0%)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비위면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연계해 사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더 강화된다. 퇴직 후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업무 관련 모든 영리 목적 사기업,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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