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 1940명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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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단 산하 병원 의사 B씨는 2013년 3월 금품을 받고 일반인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B씨처럼 부패를 저질러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도 비위 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B씨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4년 말부터 공공의료원에 다시 취업해 버젓이 근무해 왔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서는 비위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탓이다. 최근 5년간 56명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근무해 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7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를 저질러 해임 또는 파면당한 공직자 1940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품 향응 수수(67.1%), 공금 횡령·유용(22.3%), 직권남용·직무유기(3.7%), 문서 위·변조(2.0%) 등 비위 사유로 면직된 1940명 중 1184명(61.0%)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비위면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연계해 사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더 강화된다. 퇴직 후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업무 관련 모든 영리 목적 사기업,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