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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은 면책… 감사도 면제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째를 맞았다. 이달 초 소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해임, 파면 등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처가 본격적으로 공직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만석(53) 인사처 윤리복무국 국장에게 21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 봤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 국장

인사처가 출범 직후인 2014년 12월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인사혁신처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일반 국민 500명,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일반 국민 3명 가운데 1명(35.2%)은 ‘무사안일(복지부동) 및 철밥통’ 관행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사처는 지난 1년여간 공직사회에 무사안일 관행이 자리잡게 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우선시해야 할 ‘국민들의 만족’, ‘공공의 이익’보다 ‘감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죠. 주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의 만족, 공공의 이익 향상을 위해 펼친 적극적인 행정은 인센티브를 통해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처벌 수단을 마련해 엄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달 초 입법예고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감사원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 감사원법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실제로 면책이 될지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사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는 대신 해당 공무원은 감사를 면할 수 있게 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법은 아직 마련 중입니다. 다음달 안에 각급 기관별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받아 오는 6월 해당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주려고 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근’으로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둔 새 공무원징계령과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소극 행정을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들을 모아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에 대한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만간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중에 책자 형태로도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퇴직공무원 6명이 올해부터 각 기관을 찾아가 소극 행정과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강원도청(70명),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이달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13개 기관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적폐를 해소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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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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