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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공상처리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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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구체 기준 명시

암·정신질병·자해행위 등 인정
공무상 요양비 국가서 선지급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앓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면 보다 수월하게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는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산업재해는 질병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상은 암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 ‘발병원인 불명’, ‘공무 관련성 입증 곤란’ 등의 사유로 공상 처리가 승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새 시행령에는 공무 중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그 영향을 받은 신체부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 공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명시됐다. 자살 등 자해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3가지다.

소방·경찰·교정 분야 공무원에게 자주 나타나는 우울증, 불안·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공상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암, 백혈병, 정신질환 등의 특수 질병에 대해서는 공상 신청인 대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양대 병원 등 의학 전문기관이 공무 연관성을 입증해주는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 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공상 처리 신청을 거쳐 환급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은 시범실시 사례에 해당돼 일주일 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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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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