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3개 부처 시범실시 결과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42·여) 사무관은 2013년 한 해에만 월평균 26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다. 출근할 때면 야근할 생각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초과근무를 월 8시간이나 줄인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12) 딸과 중학교 2학년(14) 아들에게 신경을 더 쓸 수 있게 됐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시행에 따른 집중근무를 통해 불필요한 휴식을 없앤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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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런 자기주도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51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처별 총량의 일정량을 유보한 뒤 개개인에 따라 초과근무 계획을 승인받도록 한 조치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위에 해당하는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겨우 32달러로 꼴찌인 28위를 차지한 데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자는 취지다.
인사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등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를 2014년 1인당 월평균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해 개인으로 따지면 달마다 2시간을 아껴 가정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에 쓴 셈이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전체 부처를 통틀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9.9시간으로 지금보다 4.8시간 많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