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3개 부처 시범실시 결과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42·여) 사무관은 2013년 한 해에만 월평균 26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다. 출근할 때면 야근할 생각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초과근무를 월 8시간이나 줄인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12) 딸과 중학교 2학년(14) 아들에게 신경을 더 쓸 수 있게 됐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시행에 따른 집중근무를 통해 불필요한 휴식을 없앤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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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등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를 2014년 1인당 월평균 27.1시간에서 지난해 25.1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해 개인으로 따지면 달마다 2시간을 아껴 가정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에 쓴 셈이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전체 부처를 통틀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9.9시간으로 지금보다 4.8시간 많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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