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서 공공하수도 없이 집 못 짓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자연 녹지지역 공동주택 쪼개기 개발이 차단되고 건축물 신축 시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제주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가 없으며 지하침투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야 한다.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지역에 성행했던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도 어렵게 됐다. 쪼개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승인대상인 30가구 이상만 허용하고,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기준을 강화했다.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10~30가구 미만은 기존 6m에서 8m 이상으로 30~50가구 미만의 경우 8m에서 10m 이상으로 50가구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는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택지형 분할 또는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허가 대상은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3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으로 사실상 1000~2000㎡ 토지를 분할해 타운하우스를 짓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 전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로 지하수 보전 등 자연녹지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