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제주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가 없으며 지하침투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야 한다.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지역에 성행했던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도 어렵게 됐다. 쪼개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승인대상인 30가구 이상만 허용하고,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기준을 강화했다.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10~30가구 미만은 기존 6m에서 8m 이상으로 30~50가구 미만의 경우 8m에서 10m 이상으로 50가구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는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택지형 분할 또는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허가 대상은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3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으로 사실상 1000~2000㎡ 토지를 분할해 타운하우스를 짓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 전역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로 지하수 보전 등 자연녹지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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