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법 신고정신 장려 취지 “교육감 고발 후 석달 내 지급해야”
학원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만 돼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보통 국민이 단속 공무원을 대신해 위법을 적발하는 신고 정신을 장려하는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포상금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5일 법제처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학원법 위반 사항을 고발한 경우로 보는 게 맞다. 제16조 6항은 교육감이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조 3항에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처는 “현재 포상금 지급 시기의 기산점을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 검토를 거쳐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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