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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고발만 돼도 신고포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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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법 신고정신 장려 취지 “교육감 고발 후 석달 내 지급해야”

학원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만 돼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보통 국민이 단속 공무원을 대신해 위법을 적발하는 신고 정신을 장려하는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포상금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5일 법제처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학원법 위반 사항을 고발한 경우로 보는 게 맞다. 제16조 6항은 교육감이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동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조 3항에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원법에 포상금 지급 의무와 지급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비춰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신고인의 신고를 교육감의 단속 결과와 동등한 효과로 판단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란 교육감이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일부에선 지금까지 피신고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다.

다만 법제처는 “현재 포상금 지급 시기의 기산점을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 검토를 거쳐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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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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