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인가… 국민 알권리 보장인가
‘정액서 바이러스 검출’ 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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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감염병과의 2차전을 치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환자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후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거주 지역, 상태까지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정보 공개 요구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어서다.
지난 3일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한국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배양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아 있는 지카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자 이 소식을 언론에 알렸지만 의도치 않게 이를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실을 직접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학술적 연구 성과로는 중요한 일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이한 일도 아니어서 굳이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증상이 나타난 후 2주 가까이 지카바이러스가 국내 환자의 정액에 살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해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최대한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애꿎은 환자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공개해 신상 털기가 계속되면 환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역학조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환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당국 내에서도 다른 개인 정보는 보호하더라도 질환에 대한 정보만큼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실제 현실에서 정액에 의한 감염력이 입증된 것인 만큼 학술적 연구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아직 보건당국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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