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참여한 LG 생활건강·P&G 등 48개 제조·수입기업은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 함량과 기능,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와 함께 수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해 위해우려제품 확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동참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 5800여곳에 대해서는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시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은 특별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기업을 추적조사해 함유된 살생물질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내년에는 공산품 등 타 부처가 관리하는 제품으로 안전성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