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정부관리인 검토 받아야…지방채 발행·일시차입 등 불가능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실시하고도 예산 대비 채무율 60%, 통합재정 수지적자율 45%를 기록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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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파견한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긴급재정관리계획 외의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연 2회 이상 공개하되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정상 추가 불이익을 준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고위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 작성자는 해당 지자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이 같을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에게 맡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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