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정부관리인 검토 받아야…지방채 발행·일시차입 등 불가능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실시하고도 예산 대비 채무율 60%, 통합재정 수지적자율 45%를 기록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관리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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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의 후속 조치다. 지방재정법엔 단순히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파견한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긴급재정관리계획 외의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연 2회 이상 공개하되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정상 추가 불이익을 준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고위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 작성자는 해당 지자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이 같을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에게 맡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