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정지원 고용노동부 정책관에게 들어 본 ‘근로기준 확립 대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업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연내 제공”

근로기준법 제1조는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곧 국민이며 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의 부품’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은 이른바 ‘슈퍼 갑질’ 사건을 일으켜 공분을 산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면벽 근무’를 시키거나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27일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만나 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로기준 확립 대책에 대해 들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을 보고 근무하도록 한 두산모트롤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휴스틸 등 기업들의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금복주, 운전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처럼 이런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은 예외 없이 근로감독을 해서 사법처리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갑질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갑질 사업장은 올해 500곳을 목표로 수시감독을 진행하도록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면벽 근무나 화장실 앞 근무 같은 불공정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 모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 폭행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 사례를 최대한 다양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근로감독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책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감독은 매년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장 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 위반 취약사업장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미리 분류한 뒤 문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고 사건이 많거나 고용·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부 문제가 있는 사업장,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임금 체불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근로감독을 나가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각종 위반 사례 측면에서 기존 근로감독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분야 감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청소년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해마다 8000곳에 대해 청소년 최저임금 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실효성 있게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와 센터 익명게시판을 활용한 신고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1600곳에 이어 올해는 1만 2000곳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확산해 나가려 합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쉽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정부 공식 일자리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도 도입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