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개발 3D프린터 의료기기 심사 美도 관심”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5조 2656억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불과 1999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의료기기 관리 제도 자체가 없었다. 의료기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건 1999년 9월부터다. 현재 의료기기법이 따로 있지만 당시엔 의료기기 관리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시행했다. 일종의 더부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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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교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장 |
“약과 의료기기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어서 의료기기를 약사법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부 입법으로 하려다가 결국 안 돼서 의원입법으로 2003년 5월 의료기기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시장 변화에 맞춰 의료기기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됐다. 이 법을 2011년 전면 개정하며 정 부장과 직원들은 의료기기법 조문 해설서를 만들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해지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한 뼘 더 성장했다.
정 부장은 “2006년 임플란트 제조 업체가 몇 군데 없었을 때 허가와 관련한 7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후 임플란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며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정 부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우리나라의 3D프린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정 부장은 “앞으로는 혈관을 돌아다니는 초소형 치료 로봇 등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퇴직 전까지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해설, 의료기기 발전사를 담은 책을 낼 계획이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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