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종합계획 발표
40세 이상 10년마다 건강 상담스마트폰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앞으로 건강검진에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나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2차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에 특화한 건강검진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을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무료 2차 확진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굳이 1차로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기관을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1차 건강검진을 받았던 검진기관에서만 무료로 2차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용을 별도로 내야 했다. 암 검진의 경우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더라도 검사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기관은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암 검진을 받더라도 기본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성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국가가 검사비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40세와 66세에게만 제공했던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2018년부터 40세가 넘으면 10년마다 받게 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을 받고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같은 연령 집단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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