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예정으로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 예상된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30일 신임 위원장으로 오봉수위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선거구)을 선임하고, 김동율위원과 남창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봉수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기획조정실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그동안 공원보상 실적과 공원구역 실효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TF를 운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비재정적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기획조정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푸른도시국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방안 모색, 녹지활용계약, 국가도시공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건의와 공원에 국비지원 추진 등 비재정적 대응방안 진행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5년 698억원, 2016년 603억원의 토지보상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1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인제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과도한 규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시설해제권고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박운기위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재단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부탁하였다. 최영수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계획했다.
오봉수위원장은 202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적 방안과 비재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현명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서간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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