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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전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보상일까 포퓰리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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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의 재평가와 보상 논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나와 있는 동학혁명의 정의다. 1894년 1년간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 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에 대한 예우, 특히 유족수당 지급에 대해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재평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평가는 행정과 지역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법상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은 유족수당 지급을 검토 중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본격화됐다.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으로 시작했다.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 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 민중운동의 근간이 됐다는 게 전북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도 2차 봉기 당시 일본군에 맞서 항일 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현재 독립 유공자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적용해 그보다 1년 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전시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을 표현한 조형물 ‘불멸 바람길’.
정읍시 제공


●전북 “혁명 참가자 증손자까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의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유족 1인당 월 10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915명이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조롱을 넘어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나도 세종대왕의 후손이니 그 업적에 대해 보상해 달라”, “내 조상님은 고려를 건립한 개국공신 중 한 명인데 나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등에 참여한 군인 유족도 수당을 줘야 한다” 등을 주장하며 비꼰다.

전북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욕설까지 해 과할 때가 있다”며 “유족수당 대상은 혁명 참가자의 증손 자녀까지만 가능해 동학혁명은 130년이 넘어 몇 년 지나면 이 사업도 끝이 날 것”이라고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모관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명패가 각인돼 있다.
서울신문 DB


●5년 전 유족수당 지급 시작한 정읍시

유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단체로선 전국 최초다. 정읍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가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전북 고창군이 매년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개최하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고창군 제공


●“생활비 아닌 동학 선양사업의 전환점”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었다. 정읍 지역 유족회 관계자는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는데 국가가 방관해 왔다”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정과 명예회복으로 특히 부인과 자녀들이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시군·유족별 편차 없는 동일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유족은 “정읍시의 월 10만원(연 120만원)과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연 50만원은 월 4만 2000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부 유족들은 “증손자나 손자가 없고 고손만 유족으로 남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급 범위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당 지급 대상을 참가자의 증손 자녀까지 개인별 월 1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다른 역사적 사건 피해자들은 월 10만원을 받는데 동학농민혁명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유족수당의 목적이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독립유공 서훈, 헌법전문에 동학 정신이 수록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은 “유족수당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한다”며 “동학의 고장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5-08-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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