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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편한 부모님 위한 효자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임한숙씨가 경북 안동에 사는 치매 할머니를 만난 건 2013년 4월 햇살 좋은 어느 봄날이었다. 요양보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이날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 집 거실에 들어선 임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대변 냄새가 역하게 코끝을 찔렀다.


할아버지는 그간 할머니를 홀로 돌봤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쇠한 90세 노인이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할머니는 뇌출혈 후유증과 허리압박 골절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당뇨와 치매로 인지기능마저 떨어져 온 방에 대소변을 묻혀놓기도 했다.

임씨는 할머니와 3번의 겨울을 보냈다. 매일 출근해 할머니를 씻기고 머리를 빗겨 드렸고, 집 앞 텃밭에서 나는 각종 나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무침을 해드렸다. 제대로 펴지도 오므리지도 못하는 할머니의 팔다리를 잡고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근력 운동을 돕고, 텃밭에서 오이나 가지를 따는 연습도 했다. 가족처럼 애틋한 사이가 된 할머니는 이제 임씨가 올 시간이면 문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기다린다. 임씨는 “만약 첫날 뒷걸음질쳐 도망갔다면 이렇게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임씨가 돌보는 할머니처럼 치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 신체·인지·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6.55%)로 운영된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등 종류가 다양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할지,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지는 수급자가 선택하면 된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잘 판단해야 한다. 장애가 있다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3일 “한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공단에서 가정에 조사를 나갈 때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조회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을 고르면 된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급여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사를 돕는 방문 요양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년부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과 상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 받아 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모님을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맡기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집까지 모시러 가고 보호 시간이 지나면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도 제공한다.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돌봐주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외딴곳에 거주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준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한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선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실종되는 것을 막고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 등도 지급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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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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